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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정리 (기본공제/추가공제/경로우대공제도 알아보자)

온통청년 발행일 : 2022-11-04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중 인적공제라는것이있다. 기본공제 대상자로부터 발생되는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인데 여기서 말하는 기본공제대상자는 부양가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등 직계존속 그리고 자녀나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같은 방계혈족 모두 포함된다.

 

단 예외사항도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거나 국가유공자일경우 연령제한없이 해당되며 본인 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만 가능하다. 만약 위 조건에 충족된다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하는데 근로소득기준 총급여 500만원이하 사업소득 기준 총수입금액 333만원이하 기타소득 300만원이하이면 된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금액을 공제받을수있는건 아니다.

 

예를들어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이상이라면 불가능하다. 또한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역시 제외되니 참고하길바란다. 그렇다면 인적공제 적용방법은 어떻게될까? 먼저 주민등록등본 제출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으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출력가능하니 굳이 동사무소 갈필요없다. 마지막으로 주의할점은 중복공제여부다.

 

즉 다른사람으로부터 받은게 있다면 그건 배제된다는뜻이다. 그러니 반드시 한 사람당 한명씩만 받을수있도록하자. 매년 이맘때쯤이면 직장인들 사이에서 연말정산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별명답게 잘하면 쏠쏠한 보너스를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잘만 활용하면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니 미리미리 준비해두자. 우선 올해 달라진 세법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놓치는 부분 없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까 말이다. 다음으로 인적공제 요건을 체크해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이 제한(직계존속 60세 이상) 과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을 충족하는지 따져봐야 한다. 더불어 추가공제 사항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가령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라든지 출산·입양 세액공제, 부녀자 공제도 있으니 잊지 말고 챙기자. 끝으로 기부금 영수증 역시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된다고 하니 이왕이면 종교단체보다는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편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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