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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이란 무엇인가?

온통청년 발행일 : 2022-11-04

먼저 세금 관련 용어 정리 하나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과세표준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소득 또는 재산 따위의 수량화된 수치입니다. 즉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득금액”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이면 총 수입액 3000만 원에서 근로소득공제 금액 및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과세표준 2,500만 원 구간에 해당되어 15% 세율 적용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산출세액 계산 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과세표준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구할까요? 그건 앞으로의 포스팅에서 계속해서 다룰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늘 헷갈리고 어렵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다행히 국세청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잘 나와있어서 어렵지 않게 마칠 수 있었다.

 

다만 몇 가지 의문점이 남았다. 우선 내가 낸 세금만큼 돌려받는 건지 아니면 더 내야 하는 건지 궁금했다. 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분 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도통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조건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아무래도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세무사 사무실을 알아봤고 전화 상담 후 방문 예약을 잡았다. 약속 시간에 맞춰 찾아간 그곳엔 나 말고도 몇몇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직원분과 마주 앉아 본격적인 상담이 시작되었다.

 

일단 기본적인 인적사항 확인 후 곧바로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예상대로 궁금했던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고 난 최대한 아는 대로 답변하려 애썼다. 그러자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니 나중에 천천히 고민해도 된다고. 대신 오늘 배운 내용만큼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당부하셨다.

 

그러면서 종이 한 장을 건네주셨는데 놀랍게도 빼곡히 적힌 메모지였다. 덕분에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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